법원 "주행거리 속여 중고차거래…손해배상책임 있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실제 주행거리를 속여 중고차 거래했다면 속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태천)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상대방에게 서로의 승용차를 교환하고 그 차량 가액을 각각 산정해 그 차익 금액만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A씨에게 B씨는 자신의 승용차 주행거리를 6만4025㎞라고 밝혔고 승용차 매매가액은 900만 원으로 정했다. B씨의 승용차 실제 주행거리는 22만3436㎞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었다.
피고 B씨는 이처럼 원고 A씨에게 자신의 승용차가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원고를 기망했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됐고 부산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원심판결에 불목해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 유죄판결은 확정됐다.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원고가 자동차등록원부 등 실제 주행거리를 면밀히 조사·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액 산정에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자신의 승용차 실제 주행거리가 22만3436㎞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약 6만3000㎞라고 원고를 속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거래상 과실 등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500만 원의 70%인 35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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