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진 "검수완박, 수사차단용?…고위공직자, 검찰과 더 친해"
'살라미 전술' 활용 언급…"회기 짧게 잘라 진행할 수밖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고위공직자 수사 차단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위공직자들은 검찰하고 더 친하다. (검찰에)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런 공포는 아마 경찰한테 더 크게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를 할 때 검찰하고만 친하면 자기네들이 조금 안전할 수가 있다"며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경찰하고 친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도 많고, 현실적으로 검찰 출신과 친하거나 연결이 돼 있다"며 "대기업이 그래서 검찰과 컨택을 많이 하고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마구 할까봐 걱정이 됐다면 사실 검찰개혁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4월 국회 내 통과를 위해 '살라미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면 이를 종료하기 위해 임시국회의 회기를 잘게 쪼개 진행하는 방식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80석)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지만 현재 민주당은 172석으로 찬성 표결 기준에 못 미치고, 정의당은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는 "180분이 동의해주셔야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데) 못 하니까 회기를 짧게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관건이 박병석 의장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수사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실 특별수사청 법안까지 다 제출됐는데 새 정부와 정부조직법을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3개월 동안 6대 범죄에 대해 특별수사청을 만들지 논의하고 법안을 낼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법안을 제출하면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들이 너무 난립하면 국민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국형 FBI로 가자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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