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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군수예비후보 고발

등록 2022.04.15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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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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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민의힘 합천군수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합천선관위에 따르면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받은 지역주민 2명은 군수 예비후보 A씨의 지인 B씨를 통해 합천읍내 한 식당에서 6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말께 국민의힘 예비후보 A씨는 B씨의 식당에서 지역주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나 A씨는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을 제공 받은 지역주민 2명은 합천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단기계약) 소속으로 알려져 즉시 해촉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이 사건은 거창지청에서 합천경찰서로 내려와 조만간 경찰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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