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공범, 이미 출소해 검찰조사 받아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의 공범이 이미 출소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공범 A(30)씨를 입건한 뒤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수씨의 친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았다.
그는 당초 5월에 출소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A씨로부터 이씨와 조씨의 범행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은해·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이씨와 조씨는 법원이 지정한 국선 변호인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정했다. 또 심사에는 유가족 측 대표로 피해자 윤씨의 누나와 그의 남편 등이 참석해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이씨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자필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도주를 하게 됐다며, 복어 피로 윤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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