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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봉안당·공설화장장 갖춘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

등록 2022.04.21 13:36:30수정 2022.04.21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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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봉안당, 자연장지 등 원스톱 장례시설 조례 입법예고 계획

안종학 양산시 복지문화국장이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안종학 양산시 복지문화국장이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에 봉안당과 공설화장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양산에는 공설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울산, 부산 등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 장례를 치르는 등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계절적 영향으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장 예약이 곤란해 서부경남과 경북 등 원정 화장과 5~6일장으로 장례를 늦추어 치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공설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종합장사시설 설치 준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40년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해 장례로 인한 시민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공설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등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 조례(안) 및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5월 1일 입법예고한다. 조례는 올 하반기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장사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장사시설의 위치와 규모, 공개모집 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 건립지역의 범위와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와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재정 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장례문화 인식 개선 교육, 선진장사시설 견학, 주민공청회 개최 등으로 건강하고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논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건립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민공모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로, 가족을 기억하며 편안히 쉬었다 가는 공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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