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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직장 내 갑질' 50대 공무직 징계절차 착수

등록 2022.04.25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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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권한 외 업무 지시·사적 만남 요구 등

[광주=뉴시스] = 광주 남구 백운광장 남구청사 투시도. (사진=광주 남구청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남구 백운광장 남구청사 투시도. (사진=광주 남구청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새내기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일삼아온 광주의 한 자치구 공무직 근로자가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25일 여성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해온 50대 남성 공무직 근로자 A씨를 조사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개월에 걸쳐 같은 부서 B, C씨를 대상으로 '일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권한 외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보다 낮은 직급이지만 해당 분야의 숙련도와 부서 상급자와의 관계 등을 내세우며 자신이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A씨로부터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남구는 지난 3월께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자들과 두 차례 상담을 가진 끝에 지난 6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구청 관계자는 "A씨가 오랜시간 동안 해당 부서에 있었던 만큼 이 곳을 거쳐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남구는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회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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