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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등록 2022.04.27 1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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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신청·접수

의왕시청

의왕시청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한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의 표시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또는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 3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벽면, 돌출, 옥상, 지주 이용 광고물 등이다.

신고 기간은 5월2일~7월31일이다. 관련 간판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광고물팀에 신청하면 된다.

의왕시는 이번 기간에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 및 신고 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적법 광고물 등록 등에 따른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광고 사업자의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원색도안은 현황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섭 도시재생 과장은 “이번 양성화 추진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적법 기회 제공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 미관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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