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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기한 내 받으세요"

등록 2022.04.27 1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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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 말까지 적성검사 마쳐야

적성검사 미수검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또는 면허 취소 처분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2019년 3월부터 재시행 중인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2018년 9월18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정기·수시 적성검사가 2019년 3월19일부터 의무화됐다.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에는 2019년 632명을 시작으로 2020년에 213명, 2021년에 7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올해는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58명 중 12명(20.6%)이 적성검사를 완료해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조종사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지참해 군 민원봉사과(055-530-1325)로 방문하면 된다.

적성검사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해외 체류, 재해 또는 재난, 법령에 따른 신체 자유구속, 군 복무 등)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대상자들께서는 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성검사 수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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