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29일부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지난 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토지 22만 7659필지와 주택 1만 9380호의 결정가격을 심의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9.17%, 개별주택가격은 5.46% 상승했다.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군청 재무과나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29일부터 5월30일까지다.
군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