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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등록 2022.04.28 11:26:40수정 2022.04.28 14: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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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토지 22만 7659필지와 주택 1만 9380호의 결정가격을 심의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9.17%, 개별주택가격은 5.46% 상승했다.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군청 재무과나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29일부터 5월30일까지다.

군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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