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13차 지진피해지원금 937억 지급절차 돌입
지난해 8월 신청 3차분 1만7716건 937억 지급 결정
5월 중순까지 결정통지서 송달 예정
송달완료 건부터 순차적 지급
사진은 포항시 청사 전경
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대상 1만857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만7716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인정률 95.4%)하고 총 지원금 937억 원(건당 평균 590만 원, 기지급금 공제 시 평균 5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857건(4.6%)이며, 주택과 상가, 종교시설 등 지진 당시 미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세대도 94%이상 지진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10차 재심의 95건에 대해 4억5000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수용률은 25.6% 이다.
시는 피해조사단에 재심의 현장조사 수행 요청과 재심의 및 법률지원 TF팀 운영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이에 재심의 수용률은 제1차 8.2%에서 제10차 25.6%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결사항이 통보되면 정확한 지급을 위해 공동명의와 소유자별 본진·여진 지분율에 대한 재확인 등 세부적인 사전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중순까지 피해주민에게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 계좌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지원금 지급오류 발생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6월 초 결정통지서 송달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 심의되지 못한 3000여 건은 오는 5월말에 심의·결정된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추가 피해자료와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 지진피해 접수처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진피해접수 진행상황 또는 재심의 관련 문의사항은 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확보한 추가예산 1230억 원으로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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