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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공유수면 불법점유 음식점·레저업체 3곳 적발

등록 2022.06.08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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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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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안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유한 채 영업을 한 음식점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8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음식점 2곳과 레저업체 1곳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부산 강서구 해안가에 목재부선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형사활동 중 이들 업체를 발견, 조사한 결과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적발된 음식점 2곳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레저업체 1곳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을 벗어나 계류시설을 설치해 주변 해상교통 방해 등 안전상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부산해경 수사과 관계자는 "태풍, 장마 등으로 해상에 설치된 목재부선이 파손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화재 위험성과 해상교통 방해 등 안전 위험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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