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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방치중인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12월 9일까지

등록 2022.06.16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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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및 매립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9일까지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7개 지역농협과 협업해 295t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예정이다. 지난 3일 태안읍 동부지역일대에서 50t을 수거했고 16일에는 매송면, 비봉면 일대에서 45t을 수거할 예정이다.

수거대상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부직포, 반사필름, 점적호스, 모판, 트레이, 종묘포트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이다. 농약병과 폐비닐, 일반 생활폐기물은 제외된다.

수거방법은 농가에서 이물질 제거 후 마을별 집하장소에 배출하면 전문처리업체에서 수집운반 및 처리한다.

이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에는 남양농협, 마도농협, 서신농협, 송산농협, 태안농협, 팔탄농협 등이 참여한다.

김성태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4개 농협에서 올해 7개 농협으로 참여 지역이 확대됐다" 며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내년에는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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