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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등록 2022.07.14 14: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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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모아저축은행 전경. 2022.03.09.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모아저축은행 전경. 2022.03.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의 선고공판에 대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당초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2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다음달 19일 오전 3차 공판이 진행된다.

변론 재개 결정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5일 고소인 김모씨가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13일 A씨 측 변호인이 법원에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변론 재개란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다시 변론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이뤄지는 절차다. 검찰이나 피고 측의 요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58억9000만원의 추징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넘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류를 적극적으로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고 거짓 없이 충실하게 수사받았다"면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씨는 "회사 임직원들께 죄송하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해 직접 사죄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기업 상대 대출금 58억9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찰의 설득으로 지난 3월9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을 도박에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아저축은행은 자체 점검 중 비정상적 거래내역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담당한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 자금을 빼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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