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운곡습지 인근에 첫 휴양시설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94억원 확보해 오는 2024년까지 휴양 밸리 조성
고창 람사르 운곡습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은 최근 산림청이 아산면 용계리 일대 54만4000㎡를 '구름골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산림청 고시 제2022-72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비 94억원을 확보해 오는 2024년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생태와 경관, 휴양과 체험이 결합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완성되면 고창군 첫 휴양시설이다.
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 20곳을 비롯해 숲속 야영장과 트리하우스, 방문자센터, 숲속 놀이터, 주차장(50면), 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여행지에 머물며 체험을 중시하는 경향에 맞춰 동적 체험 요소를 더해 '운곡 휴양밸리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운곡람사르습지, 복분자유원지, 골프존카운티선운,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유적지, 청자요지(예정), 운곡 산림 레포츠파크(예정) 등 다양한 문화·생태관광시설과 연계한 명품 관광코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휴양과 레포츠가 가능한 오감만족형 휴양 밸리를 조성하고, 동시에 인근에 관광인프라를 지속해서 구축해 전북의 산림관광사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곡습지는 2011년 지리 생물 지리학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 16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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