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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내이사 겸직 행정관, 본인도 몰랐다…곧바로 물러나"

등록 2022.07.20 22:04:37수정 2022.07.20 2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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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등재 사실 알고 곧바로 물러나"

"실질적 이해충돌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2022.06.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2022.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 한 행정관이 최근까지 한 업체의 사내이사를 겸직했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이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인지 직후 곧바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모 행정관이 최근까지 청주 한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에 등재돼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 "사내이사는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등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박 행정관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업체는 가족이 운영하던 법인으로, 그는 지난해 1월29일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이후 해당 법인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됐고, 곧바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용 대상자의 겸직 금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따라서 여러 차례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박 행정관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행정관은 법인 이사로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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