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 추진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정읍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FGI)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복지자원 등을 고려 해 4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추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아동, 보육, 여성, 다문화, 청소년, 고용, 노인, 장애인 등 10개의 사회보장 영역별 전문가 토의를 거쳐 지역주민 욕구 조사에 따른 분과별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정책적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추진되는 최종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회의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읍의 복지기반이 더욱 강화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용역은 ㈔전북정책발전연구원이 맡았으며 전북도에서 공동 추진한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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