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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승객 버스 뒷문에 지팡이 껴서 넘어져 다쳐…버스기사 집행유예

등록 2022.07.30 09:55:12수정 2022.07.30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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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승객인 88세 노인이 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는데도 뒷문을 닫고 출발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버스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 서구 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던 중 하차하는 승객 B(88·여)씨의 지팡이를 뒷문에 끼게 해 B씨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B씨가 버스 뒷문으로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는데도 뒷문을 닫고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사고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약 33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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