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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연고자 첫 ‘공영장례’ 지원

등록 2022.07.31 07:44:28수정 2022.07.31 0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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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및 저소득 시민에게 존엄한 죽음과 애도의 기회 제공

구·군 직권 또는 신청 통해 대상자 결정

24시간 이내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1~2일장) 가능

지난해 부산시 무연고 사망자 369명

[부산=뉴시스] 부산영락공원 1층에 마련된 '공영장레'식장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영락공원 1층에 마련된 '공영장레'식장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 1호 공영장례가 지난 29일 영락공원에 마련된 공영장례실에서 치러졌다, 사하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장기 입원을 해오다 생을 마감한 A 씨(87)가 그 주인공이다.

‘공영장례’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게 시가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公共) 장례다.

사하구는 무연고자인 A 씨를 위해 장의업체인 가족장의서비스와 의논해 부산시에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하였고, 시는 A 씨를 1호 공영장례 대상자로 선정했다.

부산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37명에서 2020년 345명, 2021년 36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동안 무연고자 시신 처리는 구·군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처리와 화장, 봉안 등 비용만 면제하는 수준에 그쳤다. 공영장례 조례는 16개 구·군 가운데 10개 구·군에서만 제정했으며 그마저도 예산을 지원하는 구는 6개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30일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영락공원에 전용 빈소인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실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대상자를 200명으로 추산하여 1억6000만원(1인당 장례지원비 8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여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1~2일장)을 치르게 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락공원 내 1층 사무실 입구에 제단과 조화 등을 마련했다. 이해성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영장례실을 특별히 정성을 다해 마련하였다”라며 “고인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외롭지 않게 영면에 들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모실 것”이라고 전했다.

무연고자인 A 씨를 위해 상주가 된 가족장의서비스 정인표 대표는 “그동안 많은 무연고 사망자를 장례식도 없이 떠나보내야 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시에서 지원받아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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