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목욕탕비 지원' 확대
순창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1년 중 9개월만 지원했던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지원사업’의 규정을 바꿔 연중 지원기로 했다며 이용자 자부담 역시 기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는 등 지원의 폭을 대폭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8회 대중목욕탕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개정해 매년 1월~5월, 9월~12월 중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연중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변경했다.
이용자 자부담도 기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고 목욕탕 업주부담금은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한 뒤 나머지 금액은 군에서 부담기로 했다.
민선 8기 ‘따뜻한 복지’ 실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연중 확대 지원을 단행함으로써 대상자들은 무덥고 위생에 취약한 여름철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최영일 군수는 “앞으로도 좀 더 촘촘하고 따뜻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의 행복 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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