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추가 모집…26일까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 경과 주택…2000~3500만원 지원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5200만원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지원 대상 사업은 주민 복리시설 보수, 부대시설 보수, 폐쇄회로(CC)TV 설치·보수, 옥상 방수·지붕 마감재 보수, 승강기 교체사업(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등이다.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세대수가 소규모여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동주택 등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총 세대수에 따라 50~70% 범위 내에서 각 2000~3500만원(상한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등 서류를 지참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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