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세제개편…부동산 증여하려면 올해 안에
7월 증여거래 7.69%…전월比 0.53%p↑
친족간 증여목적 직거래도 느는 추세
내년부터 증여취득세 과세표준 시세로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5년→1년 강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2022.08.21. [email protected]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소유권이전 27만8329건 중 증여는 2만1418건으로 7.69%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달 전체 31만5099건에서 2만2571건을 차지해 7.16%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0.53%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통상 6월1일 보유세 기산일을 앞두고 증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해당 비율은 4월 9.81%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5월 8.93%, 6월 7.16%까지 낮아졌다가 7월 들어 수치가 반등했다.
직거래 역시 느는 추세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직거래됐다면 친족간 증여성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최대 3억원 또는 30%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는 75건으로 전체 617건의 12.1%였다. 5월 20.2%에서 6월 8.1%까지 떨어졌다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달 5일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2단지 전용 41㎡는 4억9000만원(12층)에 직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 4월 6억2800만원(11층)에 중개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3800만원 차이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전용 114㎡는 지난달 8일 9억원(6층)에 직거래됐다. 같은 달 25일 중개거래된 집의 가격은 11억5000만원(16층)으로 2억5000만원 더 비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증여하면 과세기준금액이 낮아지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3억원 이내 혹은 30% 이내를 넘어서는 큰 차이는 세무당국이 편법 증여로 판단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증여를 서두르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올해까지는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시세로 바뀐다.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내년부터는 10년으로 강화된다.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집을 팔 때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동안 증여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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