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웰다잉 '사전 연명의료 결정제도' 확산 나선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내 연명의료 등록기관장과 협약 체결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 체결 현장.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생명윤리 정책 구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
광명시는 최근 박승원 시장,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관내 연명의료 등록기관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확산 및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맺은 협약에서 양측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 ▲연명의료 결정 제도 안내 홍보 ▲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제도적 지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 적극 유치 등에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도 협약에 포함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간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자신이 향후 연명의료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내용은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임종 과정이란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그간 광명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 국한해 운영했으나, 지난 3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소하·하안노인종합복지관도 등록 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및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박승원 시장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이르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라며 "존엄하고 편안한 임종을 위한 제도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삶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확산에 주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된 선도적인 정책들이 널리 홍보되고 제도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광명시는 원스톱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운영 중이며,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조례 제정, 웰다잉 지도자 양성, 인식개선 특강 및 어르신 상조 서비스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담당 의사와 전문의에게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을 경우, 연명치료 지속·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에 반해 환자 의식이 없고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고, 그것도 없으면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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