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LH, 검단신도시 대형물류창고 강행하면 법적조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시설용지. (이미지=서구 제공) 2022.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구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3)는 당초 '주거 및 공원용지'로 계획됐으나 지난 2015년 10월 개발계획 변경 때 '도시지원시설 및 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용지로 변경됐다.
이어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류창고 건설을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는 "해당 용지에 물류창고 건설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건축허가 신청 시 불허가 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단신도시는 현재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거지역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생기면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등의 문제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용지는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 3개 단지 3684세대가 건축 중이고, 300m 이내에 초등학교도 있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시 청원 홈페이지에는 '검단 물류유통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게재돼 동의 인원 3000명을 충족하는 등 주민들이 집단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또 지난 22일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LH, 인천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회의도 진행됐다.
김영선 서구 미래기획실장은 "물류창고 추진은 지난 2015년 LH가 시행한 개발계획 변경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라면서 "정작 도시지원시설 용지 개발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시행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서구는 검단신도시 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친환경 도시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강행할 경우 LH에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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