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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 배수펌프장 안전감찰 16건 시정 조치

등록 2022.08.29 0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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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사항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하천 등으로 방류해 침수를 막는 중요한 방재시설로, 하천 주변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등 63곳에 설치돼 있다.

이번 안전 감찰은 남·사상·사하·강서구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집중호우 시 신속 대응하는 운영 매뉴얼과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펌프·제진기·스크린·전기시설 등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감사위원회는 전했다.

감찰 결과, 가동 준비태세 및 유지관리 체계 등 16건을 시정 조치하고, 권고 및 제도개선 사항 3건을 발굴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시제어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상구의 배수펌프장 3곳은 현장 근무자가 제어반을 통한 수동운전만 가능해 펌프 및 수문 등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근무자 이탈 등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해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축을 시정조치 했다.

또 제1·2종 시설물로 관리해야 하는 배수펌프장 8곳(남구 2, 사하구 1, 강서구 5)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점검만 하고 있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반기 1회), 정밀안전점검(3년 1회), 정밀안전진단(6년 1회) 등이다.

아울러 소하천이나 해안으로 우수를 방류하는 배수펌프장 11곳(남구 3, 사하구 3, 강서구 5)의 경우 국가·지방하천으로 방류하는 배수펌프장과 방류구의 위치만 차이가 있을 뿐 시설의 형태와 기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설물안전법에 안전 점검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지자체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을 통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이 외에도 체육시설, 보행데크, 다목적광장, 인공습지 등이 설치돼 시민에게 개방된 유수지(홍수 시 저지대의 우수를 일시 저류시키기 위한 시설물) 4곳은 그 폭이 넓고 연장이 길며 높이 또한 깊게 형성된 모양으로 하천의 하류에 있어 집중호우 시 우수가 빠르게 유입되기 때문에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했다고 감사위원회는 밝혔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복구와 수습이 아닌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안전감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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