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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시장 등 사퇴하라" 고양시민 릴레이 시위 왜?

등록 2022.08.29 14:01:30수정 2022.08.29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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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상배임 의혹 등 주장

업무배제, 감사 요구하며 1인 시위 돌입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29일 오전 경기 고양시청 앞에서 한 시민이 고양시 제2부시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8.29 atia@newsis.com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29일 오전 경기 고양시청 앞에서 한 시민이 고양시 제2부시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8.29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업무배제와 감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릴레이 1인시위가 시작됐다.

29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고양시민 A씨는 시청앞에서 "원당4구역 688억, 행정특별감사 즉각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 시민은 "고양시 1부시장과 2부시장이 원당4구역 668억 배임 책임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당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를 다투는 서울고등법원 재판에 이동환 고양시장이 후보 시절 배포한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배임 해명요구 보도자료 관련 언론보도가 증거자료로 채택됐다"며 "고양시의 실질적인 업무책임자인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책임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방선거 시장 후보였던 지난 5월 27일, 고양시에 원당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수백억원대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를 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고양시가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다"며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 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공유재산 매각 자료에 따르면 원당4구역의 국·공유지 중 택지에 귀속되는 부지는 총 9109㎡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6항에 의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거 매각시점(2021년도)으로 감정평가된 가격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유상 매각해야 할 국·공유지를 5400㎡로 축소하고, 잔여 면적 3709㎡를 조합에게 무상양도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0년 9월 건물(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4817㎡에 대해서만 17억여원에 매각해 멸실시켰고, 이후 2021년 2월 토지 8825㎡에 대해 214억여원에 매각하는 등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하는 편법을 썼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물만 매각하면 토지는 나대지가 돼 가격이 더욱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유상매각 공유재산 감정평가는 ㎡당 평균 200만원 대였으며, 국토부토지실거래현황에서 보듯이 매각도 비슷한 금액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국·공유지 인근의 토지인 상업지역은 ㎡당 평균 700~800만 원으로 중심상업지역은 1000만 원 이상의 호가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 토지 8825㎡만 보더라도 추정가격은 882억원(㎡당 1000만원 계산)이지만 고양시는 214억원에 매각해 668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국·공유지 총 9109㎡ 중 3709㎡를 관계법에 따라 유상매각하지 않고 조합에게 무상양도를 한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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