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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남시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록 2022.08.30 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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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주거용 100%, 주택 외 상가 등 50%

[수원=뉴시스] 9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2.08.09.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9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2.08.0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정부가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성남시와 광주시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했고,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감면 대상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ˑ산북면 등 4곳과 추가 선포될 지역이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와 상업·농업용 등 기타 피해복구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을 이용하면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이 훼손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신속한 수해복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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