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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전국위에 당헌 부결 호소…"같은 실수 반복할 건가"

등록 2022.09.03 2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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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사법부에 당 운명 맡기면 안돼"

"제 호소 받아들였다면 정치 해법 마련"

李 추가 가처분 인용에는 "가능성 크다"

전국위 5일 '최고 4인 사퇴' 개정안 투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상황' 구체화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며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할 것인가. 또다시 사법부에 우리 당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전국위는 월요일인 오는 5일 열린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전국위에서 저는 법원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큰 비대위 구성을 멈춰달라고 호소했고, 받아들여졌다면 우리 당은 법원이 아닌 정치의 복원을 통해 해법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하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이 비대위 자체의 무효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비대위원 개개인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고, 자연히 비대위 주도의 당헌 개정도 무효일 확률도 높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번 결정문에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현 비대위원과 비대위 활동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당헌·당규 개정안 전국위 결정도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에 반하는 비대위를 부결시키고,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해법을 통해 당의 혼란을 끝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상임전국위는 지난 2일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를 비대위 설치 요건에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헌을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상임전국위 뒤 "(일부 상임전국위원이)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최고위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며 "현재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고, 해산이 가처분으로 살아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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