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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박"...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허위사실공표 기소

등록 2022.09.08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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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8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10월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가 지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014년 계속 용도변경 반려를 하던 성남시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같은 달 27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고발장을 넘겨받은 경찰은 성남시 공문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소멸했다며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 확보한 자료와 서면 답변서 등을 토대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지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9일)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다면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법은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 대표가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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