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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서 스토킹 범죄 잇따라 발생…"만나주지 않자, 방화시도"

등록 2022.09.20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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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선변호인, ‘만나주지 않자’ 사무실 불지르려한 40대 영장

이별 통보하자, 주택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영장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최근 서울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진주에서 유사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여성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A(42)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진주시 평거동 모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변호사 사무실은 주말이라 출근하지 않아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는 미리 챙겨온 경유(20L)통을 들고 법조타운내 출입구에 있는 책상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뒤 ‘만나자’며 여성 변호사 B(40대)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변호사는 지난 2014년 A씨가 살인미수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을 맡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해 올 8월까지 B변호사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안전조치) 요청을 한 상태였다.

이로인해 B변호사가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은 ‘코드1’을 발령해 A씨를 검거할수 있었다.

경찰은 20일 이별 통보를 한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C(20대)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19일 오후11시11분께 진주시 옥봉동 피해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 배관을 타고 주택 2층으로 무단 침입하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C씨에게 1차로 스토킹 경고 등 응급조치후 귀가조치 시켰다.

하지만 C씨는 20일 0시11분께 피해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피해여성에게 스마트워치 제공 등 피해자 안전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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