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 1000억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일당 24명 송치
한국과 베트남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지난해 4월~6월 10%이상 시세차익 챙겨
[그래픽=뉴시스]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5명(한국인 10명, 베트남인 9명, 베트남출신 귀화인 6명)을 붙잡아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000억원대의 불법 해외송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사업자금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받아 베트남 소재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매수, 이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체한 후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4월~6월 사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10% 이상 높았던 때를 이용해 시세차익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무역업을 하던 자영업자이거나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A씨의 지시를 받으며 점조직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25명을 제외하고 이들과 연관된 33명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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