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천시선관위, 선거비 초과 지출한 기초의원 등 12명 고발

등록 2022.09.23 11:20: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허위보고도…후보자·회계책임자·사무원 등 무더기 고발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시 기초의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선거관계자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4350만 8400원)을 넘어 1700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8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축소 또는 누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당선 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시한 김천시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 시의원이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제한액 초과지출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