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 해제…"주민숙원 해소"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으로 지역개발 기대
예천정수장 (사진=예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용문·감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에 이어 오는 29일자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변경(해제)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은 1994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일부해제이다.
해당 지역인 용문·감천·보문면은 상수원 등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게 된다.
군은 예천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수도 여유량을 용문·감천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했다.
총사업비 212억 원이 투입된 예천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10월 준공한데 이어 용문면 상금곡리 외 9개리 76㎢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금곡천, 내성천지역 공장설립제한 해제로 개인의 주택 신·증측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며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도 가능해져 예천군 발전에 초석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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