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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재정·실적 고려, 신중해야"

등록 2022.10.10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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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구 의정비 심의 절차서 최대 15% 인상안 요구도

재정자립도 20% 미만…임기 4년간 회기일수 1년 채 안돼

"재정·성과 보면 현 의정비 적지 않아…고통 분담 나서야"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각 자치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정비 심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치구 재정 능력, 의정활동 성과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인상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광주 5개 자치구의회에 따르면, 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여비와 직무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기초의원 1인당 월 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꾸린 의정비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법정액으로 묶인 의정활동비·여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심의 결과에 따라 인상 또는 동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월정수당 결정 기초 자료는 ▲재정능력 ▲의정활동 성과 ▲주민 수 등이다. 또 다른 고려 요소인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주민 여론 조사(500명) 시행 여부를 판가름할 기준으로 주로 쓰인다.

각 자치구의 재정능력 지표에는 재정자립도(지자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 차지 비율)와 재정자주도(전체 세입에서 해당 지자체가 자율 편성·집행 가능 재원 비율)이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모두 20%를 넘기지 못했다. 광산구가 그나마 19.24%였고 나머지 4개 자치구는 12.71%~17.54% 수준에 그쳤다.

재정자주도도 동구(40.23%)를 제외하면 30%대 안팎이었다. 특히 북구는 26.94%로 전국 자치구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했다.

[광주=뉴시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 내용.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 내용.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8대 의회(2018년 7월~2022년 6월) 기준 의회별 의정활동 지표도 심의 기준 중 하나다.

8대 각 의회별 의안 접수 건수(예산·결산·조례안·일반안)는 북구 553건, 남구 548건, 광산구 495건, 동구 412건, 서구 4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의안 가결률은 구 의회마다 편차는 있었지만 최소 94.1%, 최대 99.7%였다.

같은 기간 중 행정감사·조사는 북구의회가 6건으로 최다였다. 광산구의회 5건, 동·서·남구의회는 각 4건이었다.

의회별 회기 일수는 북구 361일, 광산구 360일, 서구 346일, 남구 339일, 동구 284일이었다. 모든 구 의회가 임기 4년간 회기 일수를 합산해도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다만 의정활동의 질적 측면은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의정비 심의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기초의원 1명당 주민 수는 ▲광산구 2만2456명 ▲서구 2만2402명 ▲북구 2만1355명 ▲남구 1만9597명 ▲동구 1만4782명 순이었다.

각 자치구마다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향후 4년(2023~2026년)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의결, 이달 31일까지 구청장·의장에게 통보한다. 이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도부터 바뀐 의정비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광주 5개 구 의회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에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1.4%) 안팎의 인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구의회는 내년에만 월정수당을 15% 인상하겠다고 제안해 반발을 샀다. 서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4% 최소 인상을 의결하자, 의원 사이서 볼 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의정비는 의원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위한 직무 대가로서 순기능도 분명하다. 일부 의회는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양과 질적 측면 모두 제 역할에 충실했는지 살펴보고, 열악한 지자체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면 현 의정비도 적은 규모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노동자 대부분의 임금 인상률은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미치지 못한다. 경제 위기 속 더욱 각박해진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고려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의정비 인상은 적정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기준 광주 5개 구 의회 의원 1인당 의정비는 북구의회 4311만 원, 광산구의회 4255만 원, 서구의회 4401만 원, 남구의회 4127만 원, 동구의회 3953만 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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