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살해·장모 중상 입힌 40대 "혐의 인정, 반성"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9일 오후 인천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해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A씨의 누나와 지인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들을 신문하기로 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재판부가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A씨는 지난 8월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내와 장모님께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범행을 후회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9일 오후 인천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해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8월4일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장모인 C(60대·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C씨를 살해하려다 C씨가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의붓딸에게 "조용히 해", "너희 다 죽는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차량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 일대로 도주했으며, 범행 사흘만인 8월7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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