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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대형물류창고 반대" 인천 서구, 칼 뺐다

등록 2022.10.14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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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창고시설' 포함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위원회 심의받아야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시설용지. (이미지=서구 제공) 2022.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시설용지. (이미지=서구 제공) 2022.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서구가 '대형 물류창고'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로 지정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앞으로 서구에서 높이 40m 이상의 대형 창고시설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구는 지난 11일 '구청장 지정 건축 심의사항'으로 '높이 40m 이상 창고시설의 건축계획 및 입지에 관한 심의' 항목을 신설하고, 변경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을 공고했다.

검단신도시 등 지역 내 대형 물류창고 건립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저하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해당 창고시설 건축계획에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충실히 반영됐는지 검토한다.

앞서 지난 8월11일 인천시 청원 홈페이지에는 '검단 물류유통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돼 동의 인원 3000명을 충족하는 등 주민들이 집단반발에 나섰다.

이에 같은달 24일 서구는 검단신도시 내 대형 물류창고 건설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지난달 15일 강범석 서구청장이 LH 관계자를 직접 만나 당초 개발계획에 반하는 물류창고 추진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 청장은 지난 4일 진행된 민선 8기 출범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LH가 물류창고 건설 강행 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 의지를 재표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원도심 인근에 들어서는 대형 물류창고 건립 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면서 "심도 있는 건축심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단신도시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3)는 당초 '주거 및 공원용지'로 계획됐으나 지난 2015년 10월 개발계획 변경 때 '도시지원시설 및 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용지로 변경됐다. 이어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류창고 건설을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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