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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민 전원에 1인 3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등록 2022.10.29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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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30일간 지급 신청 기간

청도사랑상품권으로 개인별 지급

청도군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군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군민 전원에게 1인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군수는 “지원된 상품권은 2023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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