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재무부에 IRA 의견서 보내…"3년간 유예해 달라"
IRA 하위규정 관련 공식 의견서 제출
청정·첨단제조 시설 세액공제 등 제시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다이닝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2022.08.16.
앞서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1개월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IRA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와 관련해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했다.
또 배터리 광물 요건과 관련해서는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범위를 확대하고,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IRA의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청정 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심사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것을 유도했다.
첨단제조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배터리 조인트벤처(완성차-배터리업체간 합작회사)와 완성차 업체가 '서로 관련되지 않았다(unrelated)'고 해석해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세액공제(Notice 51)와 관련,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 과정에서 미국산을 사용하면 추가 보너스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항의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하도록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 행정부와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전날 오후 10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존 포데스타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간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상 면담에 우리 측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미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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