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제209회 정례회 개회…예산안 등 처리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의회는 17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0일까지 3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김종훈 동구청장은 3381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날 기획예산실, 해양관광정책실 등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이뤄진다.
28일에는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진다.
의회는 마지막날인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한 후 전체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경옥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며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에 의원들과 공무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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