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양시의회, 내년 시예산안 1조 1933억원 심사

등록 2022.11.23 18:12: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2년 정리추경 1조 2862억원 의결

행정사무감사 등 인터넷 실시간 중계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이와 함께 정인화 광양시장의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1억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수정했다.

시의회는 24일부터 광양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12월 1~2일 양일간 정책질의를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양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등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의회는 12월 5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일반안 18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이어간다.

광양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1조 1933억원(일반회계 9845억원, 특별회계 2088억원)이며 이는 2022년 본예산 대비 331억원(2.9%)이 늘어난 규모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마친 2023년도 본예산은 오는 1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 향상과 의사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주요 회의를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다. 또 녹화한 영상도 업로드할 예정으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앞서 서영배 의장은 제31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의회의 기능을 강조하고 의회를 향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주문했다.

서 의장은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기능이다"면서 "집행기관과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협의가 논쟁으로 번질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회를 부인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민선 8기가 시작 되면서 시정부가 의회와 협의할 사항을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례회 개의와 함께 의장이 나서 지방의회를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말것과 시민의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도 존중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