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추경 예산안·조례안 등 처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종전대비 152억, 61억 증액
26건 원안가결, 3건 수정 의결
보령시의회 김정훈 예결위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12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051억원, 특별회계 1416억원으로 종전 예산 대비 각각 152억원, 61억원이 늘어났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63억원이 증액된 631억원이다.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6건은 원안가결했고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의결했다.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박상모 의장의 ‘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정근 의원의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다. 또 성태용 의원의 ‘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정훈 의원의 ‘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다.
의회관계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3·14일 각 상임위원회와 15·16일 예결특위 심사 후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며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29일부터 9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