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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비도시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지정 나서

등록 2022.12.14 1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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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20%→50%), 용적률(80%→100%) 및 건축용도 완화

유천호 군수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하겠다”

[인천=뉴시스] 자연취락지구 교동 2지구. (사진=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자연취락지구 교동 2지구. (사진=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내 자연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자연취락지구지정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 중인 신규 자연취락지구는 ▲교동 2지구(3만3736㎡) ▲내가 1지구(8만4614㎡) ▲송해 1지구(7만7923㎡) ▲송해 2지구(5만7120㎡) ▲양사 1지구(2만2979㎡) ▲하점 1지구(13만 822㎡) 등 6개소 40만7184㎡이이다.

또 기 지정 자연취락지구인 ▲갑곳 1지구와 ▲남산 3지구는 사업면적을 각각 8만1962㎡와 16만7719㎡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20호 이상 취락이 형성된 주거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지난 10월 사업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구지정(안)은 내년 2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고시된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완화돼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획일화된 건축용도에서 탈피해 식당,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유천호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생활근거지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이번에 비도시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지정요건을 부합하는 주거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적극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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