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행사 안전관리 강화 위해 조례 제정
500명 이상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행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울산 울주군의회가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울주군의회는 14일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주군 내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공연이나 축제를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 규정보다 강화된 조치다.
조례에는 또 주최·주관자가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행사 3일 전까지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사 실시 1일 전까지 행사 장소와 주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마치도록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안전요원 배치와 질서 유지 및 교통안전, 응급 의료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이 담았다.
김시욱 의원은 “간절곶 해맞이 축제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련 규정은 없었다”며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군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21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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