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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휘발유 25%로 축소·경유 유지…개소세 6개월 연장

등록 2022.12.19 10:00:00수정 2022.12.19 1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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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유류세 인하 4월까지…휘발유, 지금보다 99원↑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 내년 6월까지 지속

매점매석 금지…정제업자, 휘발유 반출량 제한

27일 국무회의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목화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2022.12.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목화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2022.1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지속된다.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말 예정됐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4월30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5~6월에는 30%로, 7월부터는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를 37% 인하했을 때보다 ℓ당 99원 비싸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휘발유 25%로 축소·경유 유지…개소세 6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2020년 하반기 인하 폭을 30%로 되돌린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왔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한다. 따라서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1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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