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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내년도 예산안 확정후 정례회 마무리

등록 2022.12.19 17: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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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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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19일 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3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7512억8000여만원(2022년도 예산액 대비 764억6000여만원이 증액)으로 편성 제출된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도서관 ▲군정홍보를 위한 택시업체 지원 ▲춘란산업의 위험요소 우려 ▲밤 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조의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 향후 이용객 변화 추이, 갈등 선해소 후 재검토,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4건에 5억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조례 제·개정의 목적에 맞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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