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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집단 전세사기 일당 검거…보증금 266억원 편취

등록 2022.12.23 1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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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예상 주택 속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

[인천=뉴시스] 인천경찰청 전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인천경찰청 전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임의경매가 예상되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억 규모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60대)씨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임의경매가 될 것으로 보이는 주택을 계약한 뒤 피해자 327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6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자금 경색 등으로 임의경매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공인중개사 등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께부터 미추홀구 일대 주택에 대한 전세 사기 고소가 집중되자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인천지검과 협업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미추홀구 미래전략실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접수한 고소 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이행보증각서’ 등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며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채권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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