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축산분야 지원사업 참여 농가모집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 농가는 축산관련 사업의 경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와 전업규모 미만 축산농가 ▲최근 3년 동안 보조금 수령액이 적은 농가 등이다. 양봉관련 사업은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하고 농업경영체도 등록한 농가다.
축산분야 지원 사업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득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는 우선순위로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자가 확정되고 보조금이 교부되면 지원 농가들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무주군은 사업비 22억 1800여만 원을 들여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을 비롯해 꿀 생산장비 지원, 양봉농가 사료지원, 한우생산기반 구축, 농기계지원, 젖소농가 우유생산 지원 등 11개 축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식 무주군 농업정책과장은 "`2023 축산분야 지원사업의 경우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무주군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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