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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법 추진' 최우수기관

등록 2022.12.28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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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30회 이상 홍보…총 1961건, 2901필지 접수

김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업무추진 준비사항, 업무추진 실적, 대민홍보 실적, 마무리 현황, 특수시책(수범사례)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김제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특별조치법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또 타 시군에 없는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자를 추적할 수 있는 대법원의 상속추적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받았다.

2년간 30회 이상 꾸준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1명의 대상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추진해 총 1961건, 2901필지를 접수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소유권 불일치에 대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법적절차 완료 건에만 확인서발급 수령 촉구 공문발송완료, 등기신청 기한 마감 예고 공문 발송, 보증인감사 서한문 등 꾸준하고 철저하게 안내한 부분도 높이 평가됐다.

2년간 접수된 확인서발급 신청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가 가능하며 기한 내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도록 마무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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