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등 민생법안 처리에 직회부 활용할까
28일 농해수위서 직회부로 양곡관리법 처리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등도 직회부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투표 후 소병훈 위원장이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2.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처리했다. 이에 화물차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도 직회부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회부는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
본래 이 조항에서의 기준 기준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120일 이내'였다. 지난해 9월14일 개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인 국민의힘에 내어주면서 이후 민주당이 계획한 민생입법 처리가 어려웠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올 10월19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70일 동안 계류된 채 방치됐다.
민주당은 농해수위 뿐 아니라 대다수 상임위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직회부'를 통한 민생법안 본회의 상정이 어렵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과 법안 처리에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경우라 국민의힘 법사위 벽을 우회하는 '입법 드라이브'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이 개입해 여야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만들었다"며 "법사위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60일 계류를 지나) 국토위로 다시 넘어오면, 국토위는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 상정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직회부' 카드가 모든 민생입법의 일사천리 카드로 사용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만 참여한 채로 직회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향후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란 위험성이 따른다.
또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일뿐,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의장이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법정시한 및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의장 지정 기한을 수차례 넘기면서까지도 여야 합의를 중시해왔다. 민주당이 강행할 수 있는 직회부 상정 방식은 김 의장이 보여왔던 안건 처리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상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일몰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이었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도 있다.
해당 법안들은 야권에서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의 이견차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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