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득 노인층 백내장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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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원하는 수술비는 1인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로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인 기준 직장가입자 14만7280원, 지역가입자 10만5944원)인 노인층이다.
수술비 지원은 연중신청이 가능하지만 희망자가 많아 예산이 조기소진되면 종료된다.
수술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수술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도내 병의원에서 수술을 해야하며 이미 수술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보건의료원에 전화로 문의해 알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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